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통일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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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0160 |
지원대상
-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-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-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-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기준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지원내용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, 기타
신청기한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
- - 청약저축 통장사본
- - 무주택기간입증서류(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,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)
- 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문의처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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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5조의1, 제1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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