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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
통일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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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256
정보 수정일2026.07.28
서비스IDWII00000016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
지원내용
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, 기타

신청기한
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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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5조의1, 제1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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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1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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