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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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4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125000000004 |
지원대상
-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- 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
- - 3개월 이상 취업,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
- -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
-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
- -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
선정기준
-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- 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
- - 3개월 이상 취업,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
- -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
-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
- -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
지원내용
○ 소득의 30% 이내(10~50만원, 5만원 단위)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:1 매칭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
- 가입절차 :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
- - 주민등록초본
- -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
- - 미래행복통장 약정서
- -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-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농어업인확인서(농(어)업경영체등록증)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
- - 소득 증빙 공적자료
- -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문의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/02-3215-57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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