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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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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24,891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16130000010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토교통부/1599-0001

온라인 신청

https://gg24.gg.go.kr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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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61300000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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