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형모기지 융자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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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27,6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161300000001 |
지원대상
○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선정기준
○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지원내용
- 대상주택
- -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
- 지원한도
- -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
- -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
- 금리
- - 수익공유형 : 1.8% 고정금리
- -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- 대출기간
- - 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- 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
- 처분이익 상환
- - 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,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)
신청방법
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)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가. 공통필수서류
- 1)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)
- 2) 재산세 과세(미과세) 증명원
- 3) 소득입증서류(본인 및 배우자)
- - 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
- - 사업소득자 : 소득금액증명원(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)
- - 무소득자 :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(세무서발행)
- 4) 재직관련서류(본인 및 배우자)
- - 근로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)
- -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-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: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
- - 무소득자 :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)
- 5)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- 6) 본인확인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등)
- 나. 기타서류
- 1) 신혼가구인(혼인일로부터 7년이내)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(또는 청첩장)
- 2)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보훈처발급)
- ※ 대출신청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
- 3)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귀화자인 경우)
- 4) 매매계약서 원본(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,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)
- 5)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
문의처
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신한은행/1599-80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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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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