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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enhuf.molit.go.kr

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079,343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B55140800003

지원대상

○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(단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 자,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)로서,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문의처

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기업은행/1566-2566||농협은행/1588-2100||신한은행/1599-8000

온라인 신청

https://enhuf.molit.go.kr

관련 법령
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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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1408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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