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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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673,1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999000000024 |
지원대상
-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(초)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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