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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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610,4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135200005013 |
지원대상
- 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-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- 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-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선정기준
- 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-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- 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-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내용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(월10~50만원)에 정부지원금(30만원) 매칭하여 지급
- - 지원내용: 본인저축액(월10~50만원) 대비 1:3 정부매칭 지원
신청방법
-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-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신청기한
2026.05.04~2026.05.2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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