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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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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610,402
정보 수정일2026.09.07
서비스ID13520000501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6.05.04~2026.05.20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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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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