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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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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90,260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WII00000141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0조의0, 제0항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의0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4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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