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20,63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71000000005 |
지원대상
-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- 보장내용
- 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- 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- 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- 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신청방법
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- - 수급자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
- -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
- ① 한부모가족증명서
- ② 자활근로자확인서
- ③ 차상위계층확인서
-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- ⑤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
-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
- 주민등록등본 :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시 제출
문의처
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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