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57,85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GMO000000010 |
지원대상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선정기준
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,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
지원내용
- 지원 대상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지원 내용
- -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- ※ 지원 품목
- 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
- -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- 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신청방법
-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-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신청기한
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<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>
- o 신청인 제출 서류
- 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- 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되는 경우)
-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- 장애인증명서
- - 국가유공자 확인원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- 차상위계층 확인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지원·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