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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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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57,853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GMO00000001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,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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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MO000000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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