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80,7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142100000062 |
지원대상
- ❶ ’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(2006.12.31일 이전 출생자)이고
-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‧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선정기준
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’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’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지원내용
- 상생페이백 사업
- - (시행시기) 9.1(월) ~ 12.31(수)
- - (사업규모) 1조 3,200억원(페이백 지급 기준)
- - (지원대상) 만19세이상,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,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- - (지원방식) 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
- - (지원한도)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(9~11월 월별 최대 10만원, 12월 3만원)
- - (카드 사용처)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상생페이백.kr 신청
신청기한
2025.09.15~2025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활안정자금(융자)
고용노동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전용창업자금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
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