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9,6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42000000014 |
지원대상
-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-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
-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선정기준
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지원내용
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신청방법
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신청기한
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- *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
관련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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