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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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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9,643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4200000001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
지원내용

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
신청방법

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
신청기한

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

관련 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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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2000000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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