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ols.semas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3,4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SD0000007429 |
지원대상
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- ※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
선정기준
매출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내용
○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신청방법
- (직접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- (대리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 온라인 신청 -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
신청기한
자금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/042-363-720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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