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work24.go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157,1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49200000026 |
지원대상
- 국민 누구나
- 지원 제외 대상
- ①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-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-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-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- ⑥ 만 75세 이상자 등
선정기준
-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- -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지원내용
-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-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- 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- 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2조)||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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