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고용·창업 › 구직급여

구직급여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ork24.go.kr/

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96,486
정보 수정일2026.05.07
서비스IDSD000001553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

신청기한

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구직신청서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/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40조의0, 제0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5536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