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크레딧 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57,5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B55201500004 |
지원대상
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선정기준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지원내용
-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-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신청기한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-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연금법(제1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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