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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크레딧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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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57,511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B55201500004

지원대상

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
선정기준
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
신청기한
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민연금법(제19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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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015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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