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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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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54,041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SD000001184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ㅇ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* '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

신청기한

-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work24.go.kr

관련 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3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4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5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6)||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||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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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18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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