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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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54,0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SD0000011848 |
지원대상
- ('23년 가입자 기준)
-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~50인 미만 제조,건설업종의 '중소기업',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‘청년’
- ㅇ (청년) 만 15~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
- -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,
- -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
- ㅇ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~50인* 미만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-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- * '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
선정기준
ㅇ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
지원내용
- ㅇ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- ㅇ 5인이상~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('23년 가입자 기준)
- * (청년) '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,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
- (기업) '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,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
- ** '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
신청방법
* '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
신청기한
-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3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4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5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6)||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||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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