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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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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67,788
정보 수정일2026.08.24
서비스ID99900000000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70조의0, 제0항)||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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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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