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lllcard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16,4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134200000045 |
지원대상
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선정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-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-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-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지원내용
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
신청방법
- 국가-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 ※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
-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
- 학업계획서(선택)
문의처
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/1600-300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평생교육법(제16조, 제2항)||평생교육법(제16조, 제3항)||평생교육법 시행령(제7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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