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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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57,7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0 |
| 서비스ID | 135200000120 |
지원대상
-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-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-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- ㆍ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- 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선정기준
○ 만 8세 미만의 아동
지원내용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
- - 25일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-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
- 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으로 신청
- -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
- 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- 신청 기간
- 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- 신청인의 신분증
- 대리신청인 구비서류
- 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 지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수당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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