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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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,4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2 |
| 서비스ID | 134200000003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-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-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-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-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-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선정기준
-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- 소득 인정액 기준
- -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-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지원내용
- 2026년
- 교육활동지원비
- -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
- -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
- -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-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- 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- ※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,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,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- 소득재산신고서
-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- 제적등본
- -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- -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- 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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