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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(융자)

고용노동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elfare.comwel.or.kr

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18,481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49200000009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온라인 신청

https://welfare.comwel.or.kr

관련 법령

근로복지기본법(제19조)||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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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0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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