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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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7,11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71000000008 |
지원대상
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선정기준
-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-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-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지원내용
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신청방법
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
문의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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