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86,9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SSE000000170 |
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-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선정기준
-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- 소득 인정액 기준
- 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- - 2026년도 선정기준액
- · 단독 가구 : 247만 원
- · 부부 가구 : 395.2만 원
-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6만 원)}* + 기타 소득**
- -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- 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-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- 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- -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-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- 직역연금 요건
- 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
- ※단,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, 퇴직유족(연금)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
지원내용
- 단독가구 최고 349,700원(2026년)
- 부부가구 최고 559,520원(2026년)
-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소득·재산 신고서
- -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
- - 통장 사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기초연금법(제3조)||기초연금법 시행령(제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인천사랑상품권)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지원·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