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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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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01,120
정보 수정일2026.04.30
서비스ID131200000008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선정기준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문의처
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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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4.3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1200000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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