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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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01,1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30 |
| 서비스ID | 131200000008 |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선정기준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지원내용
-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-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-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
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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