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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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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9,065
정보 수정일2026.09.03
서비스ID131200000006

지원대상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
선정기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
지원내용

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,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

신청방법

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취득세신고서, 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,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,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, 조세 면제확인서 등

문의처
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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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120000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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