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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
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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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3,072
정보 수정일2026.04.30
서비스ID13120000000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
신청방법

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문의처
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||지방세특례제한법(제17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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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4.3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12000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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