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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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0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999000000069 |
지원대상
- 취업장려금
-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- 새출발장려금
-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- 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선정기준
- 취업장려금
-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-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/ 수도권 200만원 / 지방 250만원
- 1년(1년차) / 수도권 500만원 / 지방 600만원
- 1년(2년차) / 수도권 600만원 / 지방 700만원
- 1년(3년차) / 수도권 700만원 / 지방 800만원
- (2021.1.1. 신청자부터)
- 새출발장려금
- -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-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: 3회, 600만원
-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: 2회, 400만원
-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: 해당없음
- (2005.1.1. 이후 입국한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)
지원내용
- 취업장려금
-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- 새출발장려금
-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신청방법
고용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고용보험내역조회서
- 고용보험 상세내역(이직자 등 해당자만),
- 재직증명서(경력증명서)
- 신분증 사본
-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
-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조의2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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