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통일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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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9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WII000000140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선정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지원내용
-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-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신청방법
하나원에서 신청
신청기한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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