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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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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933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WII000000140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선정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하나원에서 신청

신청기한
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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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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