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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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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770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12500000001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
신청기한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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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5000000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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