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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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7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125000000014 |
지원대상
-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-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선정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지원내용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-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신청방법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신청기한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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