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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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7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03311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선정기준
-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- *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지원내용
-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-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-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-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신청방법
-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-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신청기한
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
- (세대주, 본인)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
- (세대주,본인)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(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) *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
-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
- (세대주) 통장 사본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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