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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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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333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SD0000003310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
문의처
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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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33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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