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3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03310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선정기준
-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-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-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지원내용
-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-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
-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신청방법
-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- 단,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
-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신청기한
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통일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