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
통일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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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WII000000110 |
지원대상
○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, 의료·교육·복지·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지역적응센터), 온라인(http://www.koreahana.or.kr/), 유선(1577-6635), 기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/1577-66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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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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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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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