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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(보험)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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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964
정보 수정일2026.04.28
서비스IDSD0000016528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

선정기준

○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청약서, 상사 현황표,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, 수출실적 확인서, 고객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, 주주 현황표,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 등본 등

문의처

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/1588-3884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ksure.or.kr

관련 법령

무역보험법(제53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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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4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65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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