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탄쿠폰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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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8,40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111 |
지원대상
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
선정기준
-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
- 수급권자
-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 수급권자
- 차상위계층
-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소외계층
- -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
- -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
- -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한부모 가구
- - 소년소녀가정
지원내용
- ㅇ 가구당 54.6만원 지급
- ※ (당초) 가구당 47.2만원 ----> (변경) 가구당 54.6만원 으로 가구당 7.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) 신청
-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신청기한
2023.07.11~2023.08.25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- 대리신청(위임장)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7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법(제16조의2)||에너지법(제16조의3)||에너지법(제16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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