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exportvoucher.com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6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83 |
지원대상
○ 중소중견기업
선정기준
-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
- 중복수혜불가 조건
- -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-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- -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지원내용
○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신청방법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- 사업안내 - 참여기업 신청 - 참여기업 사업신청
신청기한
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
문의처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대외무역법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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