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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exportvoucher.com

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866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83

지원대상

○ 중소중견기업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
신청방법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- 사업안내 - 참여기업 신청 - 참여기업 사업신청

신청기한

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

문의처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exportvoucher.com

관련 법령

대외무역법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(제1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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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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