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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유바우처
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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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296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145000000110

지원대상

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3.10.16~2023.11.23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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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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