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유바우처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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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29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45000000110 |
지원대상
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-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
- -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- - 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신청방법
- ㅇ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ㅇ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- 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
신청기한
2023.10.16~2023.11.23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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