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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산업통상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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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5,606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145000000004

지원대상
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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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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