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산업통상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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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5,60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145000000004 |
지원대상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지원 신청서
-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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