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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산업통상부가 기타·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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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4,036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7410000002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기한

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도시가스사업법(제43조의2)||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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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74100000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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