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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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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706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SD0000009367

지원대상
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선정기준
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
신청기한

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
문의처
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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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93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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