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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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0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SD0000009367 |
지원대상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기준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지원내용
-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-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신청방법
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신청기한
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문의처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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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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