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이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dia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SD0000005486 |
지원대상
-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-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“방산 중소기업”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“벤처기업”
-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“기술혁신형 중소기업”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”
- 「전력기술관리법」부칙 제2조(법률 제6673호, 2002. 3. 25.)에 따라 고시된 “신기술을 개발·개량한 중소기업”
선정기준
-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(부채비율, 매출성장성 등), 기술관련 지표(기술보유 현황, 기술개발 실적 등),
-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지원내용
- 기술컨설팅
- 가.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/기술상의 문제 해결
- 나.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
- 다. 공정개선, 품질개선, 설비 및 품질관리
- 라. 공동기술개발, 기술협력등
- 경영컨설팅 : 국내외 마케팅, 사업전환, M&A 등
- 법률컨설팅
- 가. 기술이전, 방산수출,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
- 나.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
- 행정컨설팅
- 가.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, 방산원가 계산
- 나. 방산조달, 계약 절차/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
- 다.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,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
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(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) 및 수행계획서 제출
문의처
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/055-281-3943||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/055-751-486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||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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