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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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169000000004 |
지원대상
- (지원기업)
- -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
- (지원과제)
- - 국방벤처 과제 :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
- 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
선정기준
-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-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
- -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
- -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
- - 매출액 증가,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지원내용
- 사업비 지원
- - 국방벤처 과제 :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
- 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
- - 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
- 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신청기한
사업공고 시 제공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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