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d4b.go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169000000003 |
지원대상
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선정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지원내용
-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- -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- 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- -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- -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-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- 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
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5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||중소기업기본법(제19조, 제1항)||중소기업기본법(제1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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