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d4b.go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169000000002 |
지원대상
- 방산업체
- 일반업체
- 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-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선정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지원내용
-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- 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-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-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-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- 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- 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- 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
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5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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