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방위사업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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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169000000009 |
지원대상
- 중소기업 원칙
- -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선정기준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지원내용
-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- 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- 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- 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- 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- 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- 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
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43||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
온라인 신청
https://krit.re.kr/krit/contents.do?gotoMenuNo=02020200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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