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방위사업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3 |
| 서비스ID | 169000000011 |
지원대상
- (지원기업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으로 아래 요건 충족
- -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,
- 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: 기술혁신형(INNO-BIZ)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
- (지원과제) 수출이 유망한 제품,부품,기술
선정기준
-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-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
- -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
- -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,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
- -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- - 수출 가능성
지원내용
- 사업비 지원
- -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
- - 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
- 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신청기한
사업공고 시 제공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문의처
방위사업청/02-2079-647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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