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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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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683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SD0000003627

지원대상
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
선정기준
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
신청방법
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
문의처
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
온라인 신청

http://kicox.or.kr/cluster

관련 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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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36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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