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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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68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SD0000003627 |
지원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지원내용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신청방법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문의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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