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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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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1,527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SD0000002892

지원대상

자전거‧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‧부품‧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4.02.08~2024.03.08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/055-751-98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경륜ㆍ경정법||경륜ㆍ경정법(제1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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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28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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