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
통일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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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9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SD0000002382 |
지원대상
○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○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
지원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,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방문, 우편, 유선 등
- 방문처 : 관할 하나센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/02-2100-556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2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