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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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SD0000002351 |
지원대상
○ 중소/중견기업
선정기준
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지원내용
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신청방법
신청서류를 웹사이트(www.k-pass.kr)에서 등록
신청기한
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(제안서)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개년)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(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)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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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||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||산업기술혁신 촉진법(제1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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